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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1. 구성과 목적

∘ 2009년 5월 13일 SBS 8뉴스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보도(이하 ‘논두렁 시계’ 보도) 진상조사위원회는 김동준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희영 변호사(SBS 시청자위원), 심영구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 조기호 한국기자협회 SBS지회 부지회장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2017년 10월 27일 개최된 SBS 공정방송실천협의회의 노사 합의에 따라 구성이 결정됐으며, 목적은 ‘논두렁 시계’ 보도의 경위 및 진상을 파악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외부 개입 여부와 ‘논두렁’이라는 표현의 출처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2017년 11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34일간 활동했음.

 

2. 조사 방법

 

∘ SBS 보도정보시스템 기록 분석

- 2009년 5월 13일 해당 기사, 기획서, 취재정보, 상황판 등

 

∘ SBS 취재진 및 보도책임자 조사

- 11월 8일 14:00 – 16:00 이00 기자(당시 취재기자) : 면담

- 11월 10일

= 17:00 – 17:30 김00 고문(당시 보도본부장) : 면담

= 17:40 – 18:30 노00 기자(당시 법조팀장) : 면담

= 18:35 – 19:30 정00 기자(당시 현장팀장, 해외 체류) : 통화

- 11월 13일 13:00 - 13:30 김00 기자(당시 법조팀, 해외 체류) : 통화

- 11월 13일 14:00 - 14:20 백00(당시 사회2부장, 퇴사) : 통화

- 11월 22일 16:00 - 16:30 이00 기자(당시 취재기자) : 추가 면담

 

∘ SBS 외부인 출입증 발급 및 출입기록 분석(2009년 4월~5월)

 

∘ 타 언론사 혹은 관련자 조사

- 11월 20-21일 유시민 작가(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16·17대 국회의원) : 문자 메시지

- 11월 23일 국민일보, 경향신문, 뉴시스 기자: 통화

 

∘ 대검찰청/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협조 요청

- 11월 9일, 14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2009년 당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 열람 요청(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

- 11월 16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대변인)

 

 

Ⅱ. 조사결과

1. 취재 및 보도 경위

∘ 2009년 5월 당시 이00 기자(취재기자)는 SBS 보도국 사회2부 법조팀 소속이었음. 5월 13일 13시 전후해 이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와 면담함.

- 이 기자는 면담에서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의 진술 내용에 대해 문의함.

-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2009년 4월 22일 KBS 뉴스9 <회갑 선물로 부부가 억대 시계> 보도에 나온 ‘명품시계’에 대해 문의했고, 중수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집사람이 갖고 있다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함.

∘ 이 기자는 취재 내용을 법조팀 현장반장에게 보고했고 “새로 나온 내용만 추려서 내부 게시판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음.

- 이 기자는 13시 51분 SBS 보도본부 내부게시판인 보도정보시스템 취재정보에 취재 내용을 올림. 이 내용을 보고 받은 법조팀장과 사회2부장은 14시 30분 열린 보도국 편집회의에 해당 기사를 발제했고 편집회의에서 이날 SBS 8뉴스에 기사화하기로 결정함.

*2009년 5월 13일 13시 51분 이00 기자가 SBS 내부게시판에 올린 당시 취재내용

 

- 이 기자는 이날 18시 40분경 기사를 내부게시판에 송고함. 법조팀장과 사회2부장의 기사 교정을 거쳐 완성된 기사는 2009년 5월 13일 SBS 8뉴스 세 번째 기사로 방송됨.

 

∘ 취재 및 보도 과정 시간대별 정리

일시(2009. 5.13.)

행위자

내용

대상자

13:00 경

이00 기자

(취재기자)

면담(취재)

대검 중수부 관계자

13:30~ 13:50

현장반장

취재내용 보고받고 지시

이00 기자

13:51

이00 기자

보도정보시스템에 취재내용 게시

사회2부장, 법조팀장

14:30~15:30

사회2부장

편집회의에 발제

보도국장 등 편집회의 참가자

18:40

이00 기자

기사 작성

 

 

18:40~ 19:16

법조팀장

/사회2부장

기사 교정

 

 

20:03

SBS 8뉴스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보도

 

 

 

2. 세부 조사결과

1)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

 

∘ 취재기자 이00 기자는 “취재원은 대검 중수부 관계자”라고 진술함.

- 이00 기자는 점심식사 이후인 13시 무렵 대검찰청 청사 외부 휴게공간에서 우연히 휴식을 취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 중수부 관계자는 평소 이 기자의 취재원 중 하나였음. 이 관계자로부터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확인했으며, 국정원 IO를 비롯해 회사 내·외부의 어떤 인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말함.

“그 사람,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공무원이고. 그런데 또 정은 많고 그러니까 최대한 기자를 안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면 제가 뭘 좀 물어보고 하면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조금 얘기해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계속 그 집에 한 열흘 넘게 갔었다가 (못 만나고) 그날 처음 밖에서 본 것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슬려가면서 들은 부분이었던 거였어요.” (이 00 당시 취재기자 면담 中)

 

-이00 기자는 최초 취재원에 대해 2007년부터 3년째 알아왔던 관계이며 그 동안 이 취재원을 통해 들은 수사내용이 이후 확인 취재해보면 모두 사실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기사를 써왔다고 밝힘. 그래서 5월 13일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며 전했던 것도 신뢰했다고 말함.

 

“제가 법조 갔을 때부터 2007년도부터 알았습니다. 뭐 단순히 하루 이틀 만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했으면 어 이거는 맞는 얘기다 하고 인식을 하고 추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때 얘기할 때도 너만 그냥 이해 차원에서 알고 있어 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이00 당시 취재기자 면담 中)

 

- 이00 기자는 2009년 5월 8일과 11일에 SBS 내부게시판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정보의 출처를 ‘대검 관계자’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논두렁 시계’ 보도의 주요 내용인 5월 13일 게시글에서는 ‘대검 중수부 관계자’라고 출처 명시. 이00 기자는 만약 국정원 IO로부터 취재한 내용이었다면 ‘국정원 IO’라고 취재원을 적었을 것이라고 진술.

*2009년 5월 8일과 5월 11일 이00 기자가 SBS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 국정원 보도 개입은 없었다는 보도 관련자들의 진술

(2009년 5월 당시 조직 체계를 보면 이00 기자(법조팀원)- 법조팀 현장반장- 법조팀장 -사회2부장 - 보도국장 - 보도본부장 -사장임)

 

- 이00 기자가 소속된 당시 법조팀 현장반장인 정00 기자는 이00 기자의 취재내용과 관련해 국정원이나 회사 내·외부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함.

 

(이00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취재한 내용이라고 했나?)

“(취재원이) 검찰 쪽이라는 얘기는 맞고, 수사팀인지 관계자인지 그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당시 검찰 담당하던 국정원 IO와 접촉한 일은 없나?)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국정원 IO들이 관리해야 될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것 말고도 할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정원 쪽은 만난 적도 없고 관리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정00 당시 현장반장 통화 中)

 

- 당시 법조팀장과 사회2부장은 이00 기자의 취재내용을 보고받고 그날 8뉴스로 발제했다고 말함. 이 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나 회사 내·외부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함.

 

“사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나 부장을 통해서 하거나 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노00 당시 법조팀장 면담 中)

 

“사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다. 당시 국장에게도 들은 바가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을 세게 보도하라’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백00 당시 사회2부장 통화 中)

 

- 당시 이00 기자의 기사 교정 이력을 살펴보면 법조팀장과 사회2부장 외에는 기사 교정에 참여한 제3의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09년 5월 13일 '논두렁 시계' 기사의 작성 및 교정 이력

 

- 당시 김00 보도본부장은 경영임원으로써 개별 보도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00 기자의 기사는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말함. 국정원이나 회사 내·외부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함.

 

“보도본부장은 경영임원이거든요. 보도는 타 부서와 달리 자율성,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도본부장은 편집회의에 일체 참여도 안 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사전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이 무슨 보도 관련해서 저를 찾아왔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저는 없다고 기억을 하고…”(김00 당시 보도본부장 면담 中)

 

∘ 당시 SBS의 외부인 출입기록을 확인하였으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외부 개입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함.(SBS에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안내데스크에 이름과 소속, 방문대상자 등을 밝힌 뒤 방문대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SBS 외부인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을 방문한 외부인 중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는 3명, 하금열 당시 사장을 방문한 외부인 중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는 16명임. 당시 보도본부장을 방문한 외부인 중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는 없었음. 이 중에 국정원 관계자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정원 직원의 속성 상 소속을 허위로 기재한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

 

 

하금열 당시 사장과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은 진상조사위원회와의 면담을 거부함

 

- 2009년 5월 당시 SBS의 총책임자인 사장이었던 하금열씨는 2011년 12월 퇴사함.(하씨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의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됨) 하씨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자체를 거부함. 다만 “우리 기자의 취재 윤리와 양식을 믿는다. 덧붙이자면 논두렁 시계라는 말 자체를 방송이 나간 뒤에야 처음으로 듣고 알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옴. 2009년 5월 당시 SBS 보도책임자인 보도국장이었던 최금락씨는 2011년 9월 퇴사함.(최씨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됨) 최씨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자체를 거부함.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하여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이 발표 내용대로, 하금열 당시 사장이 실제로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받았는지, 요청을 받았다면 이를 보도책임자나 취재기자에게 지시했는지는 하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의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함.

 

-SBS 외부인 출입기록을 근거로 2009년 4월부터 5월 13일 ‘논두렁 시계’ 보도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SBS를 방문해 사장이나 보도책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거나 적극적인 보도 요청이 있었는지 아닌지 또한 하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의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함.

 

-당시 검찰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함. 또 2017년 11월 7일 이 전 중수부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연이어져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그 진원지가 국정원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고 밝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음.

 

 

 

2009513SBS 8뉴스 논두렁 시계보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음.

취재기자와 취재 및 보도 관련자 등 당시 보도라인에 있던 조사 대상자 모두 국정원이나 국정원을 통한 임원진의 보도 개입에 대해 부인함.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사의 SBS 출입기록을 확인했지만, 보도에 개입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함.

하금열 당시 SBS 사장,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의 조사 거부로 이들을 통한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못함.

 

2) ‘논두렁’이라는 표현의 출처

 

∘ 취재기자 이00 기자 “대검 중수부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말함.

- 이00 기자는 위원회의 면담 조사에서 ‘논두렁이라는 말이 그 관계자 입에서 나왔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함.

- 이00 기자는 취재원인 대검 중수부 관계자과의 면담 내용을 SBS 내부게시판인 보도정보시스템 취재정보에 게시했다고 진술.


 

*2009년 5월 13일 13시 51분 이00 기자가 SBS 내부게시판에 작성한 글

 

∘ “시계 버렸다” 진술은 확인, “논두렁”은 확인하지 못함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장유식 대변인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는 바로는 당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버렸다고 합디다’ 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고, ‘논두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힘.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는 2017년 11월 16일 JTBC ‘썰전’에서 “권 여사가 시계를 받았고 뒤늦게 알게 된 노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시계를 망치로 깨서 버려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함.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4월 20일인가 제가 갔을땐데. 재임 중에 회갑을 맞았는데 그때 박연차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통해서 선물을 했는데 이걸 못 갖다주고 화를 낼까봐 그냥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시계를. 그런데 퇴임해서 봉하마을로 오니까 노건평씨 부인인가가 권(양숙) 여사에게 이랬다고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 여사가 받아서 그냥 감춰놨대요. 그런데 ‘이지원(e-知園)’(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조사한 것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산 목록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계 뭐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사님에게 화를 내고 이 시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망치로 깨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2017년 11월 16일 JTBC ‘썰전’ 유시민 작가 발언 中)

 

-유시민 작가에게 ‘썰전’ 방송 이후 인터뷰를 요청하자 11월 21일 문자로 회신.

 

(노 전 대통령이 시계와 관련해 ‘논두렁’이나 ‘논’, ‘바깥’ 등을 사용한 적 있나?)

“전혀 없다. 노 전 대통령이 민망해하면서 해주신 말씀이며 썰전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한 것.”(유시민 작가 문자 메시지)

 

- 당시 검찰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말함.

 

- 노 전 대통령 사저 대변인격이었던 김경수 당시 비서관은 2009년 5월 14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논두렁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지어낸 이야기”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그저) ‘없애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SBS 취재진이 최초 취재 이후 ‘논두렁’ 표현을 재차 확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 당시 법조팀장은 현장반장에게 다른 취재원에게도 취재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00 기자의 취재내용이 맞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함.

- 당시 현장반장은 대검찰청을 담당하는 팀내 다른 기자에게 이00 기자의 취재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시함. ‘논두렁’이라는 표현의 유무보다는 ‘버렸다’는 사실 관계에 방점이 찍힘.

 

(‘논두렁’ 표현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조사위원 질문에 답하며)

“확인조차 배제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버렸다’라는 진술이 있다는 게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려 가지고 ‘논두렁’ 확인해, ‘버린거’ 확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두렁이든 뭐든 어디다 버리든 신경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확인해야 되는 주 내용이 뭐였냐 이거죠. 주 내용은 버린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논두렁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정00 당시 현장반장 면담 中)

 

- 이00 기자와, 같은 팀에 속한 동료기자가 이00 기자의 취재내용을 다른 검찰 관계자 2명에게 확인 취재했다고 진술. 1명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어떻게 알았냐”고 답해 노 전 대통령의 진술에 해당 내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함.

 

“보통 취재하듯이 확인을 했더니... 육하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질문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때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이00 기자 취재가, 검찰 내부취재로 (확인)됐던 거고 저도 그 수사팀 라인이나 제 나름대로 취재원들한테 했더니 반응이 그렇게 나와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김00 당시 법조팀 기자 통화 中)

 

“핵심은 ‘그거 그렇게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거 자체였기 때문에 논두렁이 맞느니 뭐 이거는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봉하마을... 집 밖에 버렸다 어쨌든 밖에 버렸다 이런 취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을 의미 있다고 본 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버렸나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도를 한 거죠.” (이00 당시 취재기자 추가 면담 中)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확인 취재 시도

- 이00 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통화 시도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함.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당시 변호사한테 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소환 직전까지는 콜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환 뒤에는 아무래도 기자들도 엄청나고 그걸 일일이 다 상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콜백이 없었고요.... 문재인 변호사님한테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논두렁이 당시에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버리셨다는 표현을 썼는지, 내부에서 조율된 건지, 받은 걸 돌려줬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될 거를 버렸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통화 시도를 그 뒤에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00 당시 취재기자 면담 中)

 

-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009년 5월 13일 ‘논두렁 시계’ 보도 직후 SBS 법조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논두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버렸다고 진술했다, 어디에다 버렸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뒤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진술했다”고 말함.

 

∘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타 언론사 취재 기자 접촉

- 2009년 5월 13일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다음날까지 ‘논두렁’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 3명과 접촉해 확인. 1명은 “검찰이 기사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그대로 썼다” 2명은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맞을 것으로 보고 썼다”고 말함.

 

∘ ‘논두렁’ 표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있는지 대검찰청 확인 요청

- 대검찰청에 11월 9일, 14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중 ‘시계’ 관련 진술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함. 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은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SBS 명의의 공문을 통한 공식 요청에 대해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답함.

 

- 주 대변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 기록은 봉인돼 있는 상태이며 봉인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함. SBS 측의 요청으로 심의위를 꾸릴 수는 없고 설사 심의위를 구성한다 해도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은 ‘시계’ 사안 외에도 다른 민감한 부분이 많아 봉인이 쉽게 해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함.

 

- 국정원 개혁위도 2017년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기록상 ‘논두렁 투기’ 관련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발표. 또 2009년 5월 13일 ‘논두렁 시계’ 보도 이전 국정원 전체 전산자료 및 문서 검색 결과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논두렁표현의 출처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시계를 받아서 버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위, 측근, 검찰 등을 통해 확인되나 논두렁표현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당시 취재기자는 논두렁표현을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계를 버린 사실은 추가 취재로 확인했지만 논두렁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최초 취재원 이후에 특정해 확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대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답함.

국정원 개혁위는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고 국정원 전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논두렁단어가 포함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음.

 

 

Ⅲ. 조사 결과 및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 2009년 5월 13일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취재기자와 취재 및 보도 관련자 등 당시 보도라인에 있던 조사 대상자 모두 국정원이나 국정원을 통한 임원진의 보도 개입에 대해 부인함.

-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사의 SBS 출입기록을 확인했지만, 보도에 개입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함.

- 하금열 당시 SBS 사장,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의 조사 거부로 이들을 통한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못함.

 

∘ ‘논두렁’ 표현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음.

-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시계를 받아서 버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위, 측근, 검찰 등을 통해 확인되나 ‘논두렁’ 표현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당시 취재기자는 ‘논두렁’ 표현을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계를 버린 사실은 추가 취재로 확인했지만 ‘논두렁’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최초 취재원 이후에 특정해 확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 대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답함.

- 국정원 개혁위는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고 국정원 전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음.

 

2. 평가 및 제언

 

‘논두렁 시계’ 보도경위 진상조사위원회는 취재 및 보도 관계자 조사를 중심으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 기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때로는 기피하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없다는 점은 극복할 수 없었던 조사의 한계였다. 특히 당시 SBS의 총 책임자였던 하금열 전 사장과 보도책임자인 최금락 전 보도국장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서 국정원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당시 검찰 수사의 총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경우에도 2015년 2월 신문기사와 2017년 11월 입장자료에서 ‘심증’만 제시했을 뿐 아무런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도 거부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진상조사위가 접촉할 수 없었다. 취재와 보도 이후 8년 6개월이 지나 조사에 응한 관계자도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어떤 진술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는데 대검찰청의 협조 거부로 전혀 열람하지 못한 점도 크게 아쉽다.

 

당시 취재기자를 비롯한 SBS 취재진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를 취재했고 다른 검찰 인사를 통해 추가 확인 취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대로 당시 취재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 취재 관행이 그것이다. 취재과정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보도에서 검찰 외에 다른 관계자 취재가 부실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관행을 치열한 취재경쟁 속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논두렁 시계’ 보도경위에 대한 의혹 자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조사가 언론이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검찰발 수사 속보와 단독 보도의 취재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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