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SK 3세 최영근의 후니드, 태영 2세 윤석민의 태영매니지먼트와 손잡다

후니드, SK 3세 혈족 특혜 기업으로 출발

  원래 ‘후니드’는 2004년 12월에 자본금 10억 원으로 위탁급식 등 인력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되었다. 지배주주는 최영근(지분 30%), 최00(지분 20%), 최00(지분 20%). 설립 당시 17살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최씨 혈족 대주주들이 7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실체는 ‘후니드’가 SK그룹의 급식을 도맡으면서 곧 드러났다. ‘후니드’의 대주주 최씨 3남매는 모두 SK그룹의 창업자인 최종건의 장남 최윤원의 자식들이었다.

  SK그룹 경영권이 최씨 3남매의 5촌 당숙인 최태원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장손가인 최영근씨 등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배제된 조카들을 챙기겠다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최씨 로열패밀리가 주도해 만든 회사가 ‘후니드’인 것이다. 최씨 가문 장손 직계인 최영근 등에게 후니드를 맡기고 SK그룹의 위탁급식과 인력 서비스를 몰아준 것이다.

  당시 경제전문지들은 ‘의리의 SK’라는 제목으로 조카들의 생계를 알뜰히 보살피는 재벌가의 미담으로 보도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 혈족들에게 특혜를 베푼, 한국 재벌들의 치부인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였을 뿐이었다.

  횡령혐의 등으로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은폐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회장 등 후니드 설립을 주도한 SK 최씨 가문 인사들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건 SBS 임직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SK 혈족들의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 속에 최영근 등 금수저 SK 3세들의 후니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SBS 일감 싹쓸이 해 마약구매 자금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불의했기 때문이었을까. 17살부터 연간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었던 최영근은 올해 4월 초 뉴스 화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마약구매와 복용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3세, 그가 바로 ‘후니드’의 대주주 최영근이다. 최 씨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피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최영근과 후니드 동업자였던 윤석민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SBS 미디어그룹의 일감까지 싹쓸이해 벌어들인 자금 일부가 SK 재벌 3세의 마약 구매에 쓰인 셈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또 하나의 후니드, 태영매니지먼트

  태영건설에도 ‘후니드’와 유사한 회사가 있었다. 1996년 2월에 건물관리와 인력 파견,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설립된 ‘태영매니지먼트’라는 용역회사다. 이 회사는 설립 후 곧바로 태영건설의 관계사로 편입된다.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신생회사였지만 출범과 함께 태영건설은 물론, 당시 태영건설의 자회사였던 SBS의 용역까지 하나 둘 쓸어 담기 시작한다.

윤석민 지분 99.99%...시작부터 태영건설-SBS 일감 몰아 덩치 키워

  신생회사가 지상파 방송사 하청 일감까지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 주인이 창업주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당시 태영건설 기획담당이사로 9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문을 연 1996년은 윤석민 회장이 아무런 방송 경영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대우 기획실장으로 SBS에 발을 들여놓은 해이기도 하다.

IMF 직후인 1998년, 윤석민 회장은 기술, 미술 인력을 마구잡이로 쪼개 무리한 분사를 강행해 SBS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뒤로는 자기 개인회사인 태영매니지먼트에 SBS 용역 하청 일감을 몰아주며, 스스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열중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선진 경영 기법을 익히고 왔다는 대주주 태영건설 2세가 SBS에서 처음 한 일이 마구잡이 분사 강행으로 인한 SBS 공동체 파괴와 한국 재벌 2, 3세들의 전매특허인 일감 싹쓸이였던 것이다.

  태영건설과 SBS 일감싹쓸이로 ‘태영매니지먼트’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2012년에는 매출 204억 원에 영업이익 5.5억 원, 순이익 5. 3억 원의 알짜배기 회사가 된다. 그러나 204억 원의 매출 중, 태영과 SBS 등 계열매출이 65%에 달해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후니드 + 태영 매니지먼트 = 법망 무력화 + 일감 싹쓸이 판 키우기

  2013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가들이 개인 기업을 만들어 재벌들의 하청 일감을 싹쓸이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1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

  당시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대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오너 개인의 곳간 채우기를 중단시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SK그룹과의 거래 비중이 61%를 넘었던 ‘후니드’와 태영그룹과의 거래비중이 65%에 달했던 ‘태영매니지먼트’에게 ‘상생’이라는 이런 법 개정 취지는 코웃음 거리에 불과했다.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는 입법예고 다음날인 10월 2일, 전격적인 합병추진을 선언한다.

  당시 총수 일가 지분이 규제 기준을 넘는 곳은 300여개 기업.  그 가운데 규제 대상 기업끼리 합병해 총수 일가의 개인 지분율에 물을 타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 보장과 상생 경영이라는 공정거래법 개정위 법 취지를 무력화 시켜버린 것은 윤석민 회장의 태영매니지먼트와 SK 최씨 3세들의 후니드가 유일하다.

   태영 매니지먼트를 합병한 후니드의 합병 산정 주가는 77만원. 신주 5,452주를 포함해 15.4%의 후니드 지분이 윤석민 회장 몫이 됐고, 태영 매니지먼트 설립자금 3억원, 주당 5천원의 가치는 118억원으로 40배가 폭등했다. 투자수익률은 4,000%, 주가상승률은 15,400%에 달한다. 이렇게 주가가 산정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규제망을 무력화시켰으니 대놓고 일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룹사의 든든한 일감 지원을 받고 있는 오너 소유 계열사를 외부 회사와 합병해 외부 주주들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후니드와 태영그 룹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후 상당한 내부거래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합병 당시 보도된 이 기사의 예측대로 합병 이후 후니드는 SBS 미디어그룹 전체의 하청을 마구잡이로 독식하기 시작한다.

 

------ <후니드를 해부한다③ 일감 싹쓸이 뒷면의 수상한 거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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