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태원 SK 회장, SK 3세 최영근 씨, SKT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의 개인회사 <뮤진트리>를 통한 사익 편취와 SBS 미디어홀딩스에 대한 부당한 경영자문료 몰아주기에 이은 3번째 검찰 고발이다.

배임ㆍ사익편취ㆍ부당지원..고발 혐의로 본 후니드

고발의 취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 2013년 이후 후니드와 SBS 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약 5%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하여 최소 총 40여억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쳤다.

• 2013~2019년 현재까지 SBS·SBS플러스 등은 시설관리부분에서 후니드에게 적정 금액보다 5%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총 3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하여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2017~2019년까지 SBS·SBS플러스 등은 급식·방송제작 분야에서 미디어센터를 통해 후니드에 역시 5% 대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4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하여 22.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를 통해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이 윤석민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합병 후 후니드(15.38%)에 이득을 제공하고자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경법 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또 윤석민 회장 등은 (구)태영매니지먼트 및 합병 후 후니드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지원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타 용역업체 및 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

•2017년 기준 후니드는 SBS 및 SBS 계열사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약 5%, 기업이윤 약 4%라는, 타업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MBC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의 합이 용역대금의 총 금액의 5%가 되도록 7개 파견업체들과 계약을 맺었고 KBS의 경우 100% 자회사에 용역대금의 4.55%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SBS는 후니드에만 총 용역대금의 10%을 보장하는 등 타 3개 용역업체 및 방송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윤석민 회장만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과다한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되어야 함.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 주요 내용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된 후니드는 2004. 12. 당시 SK그룹 창업주인 故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자녀들인 최영근씨 삼남매가 7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던 중소급식업체이며, 창업주 일가라는 이유로 SK그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SKT·SK이노베이션·SK건설·SK케미칼·SK C&C 등 대부분 SK그룹 계열사 직원식당의 급식을 제공했다.

•2013. 11.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흡수합병 이후에도 일감을 주는 계열사가 SK와 태영그룹 중 어느 곳인지에 따라 舊후니드, 舊태영매니지먼트 사업부문이 별도 운영되고, 이익 또한 별도 수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그룹과 태영그룹은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2013년 합병을 통하여 후니드를 각 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후 2016년 최영근씨 삼남매의 지분 중 38.7%를 인수한 베이스에이치디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상장기업을 인수·매각해 차익을 노리는, 이른 바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즉 직원 수가 2,600명이 넘으며 SK·태영그룹의 일감을 몰아받는 알짜회사이자 SK그룹 3세 및 윤석민 회장이 높은 지분을 보유한 후니드를, 직원이 6명에 불과한 베이스에이치디가 인수하였으며, 그 후에도 SK와 태영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여전히 높은 용역대금으로 후니드와 수의계약 체결 중이다. 이에 최영근씨 삼남매와 윤석민 회장이 그룹 차원의 노골적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베이스에이치디 명의를 이용한 우회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론

  1. 태영그룹 관련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의 후니드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SBS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니드에만 지속적인 매출을 특혜로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 또한 ‘방송’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사의 사주(社主) 및 경영진이 그 계열사의 이익을 유출하여 사주 배불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이들의 특경법(업무상배임) 위반·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과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다.

  2. SK그룹 관련 검찰 진정 및 공정위 신고

      SK그룹 또한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SK그룹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주었다. 또 총수가 다른 재벌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후니드)·계열사(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신종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 또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진정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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