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영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건 자본 대주주의 민영방송 약탈, 이젠 청산하자”

- 대주주의 사익 편취ㆍ일감 몰아주기는 명백한 기업 범죄

- 경영 투명성 심사해 재허가 때 반영해야

- 지주회사의 방송사 지분률 축소 등 법적 보완도 필요

- 방통위ㆍ공정위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토론 청취, 문제의 심각성 공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이학영, 고용진, 이철희, 제윤경, 정의당 추혜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발제: 윤창현 언론노조 SBS 본부장,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언론학 박사)

토론: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상대(지역민방노조협의회 의장)

주재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안정상(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영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SBS를 비롯한 지역 민영방송사들에 대한 대주주들의 사익 편취, 경영 개입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방송을 한낱 개인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토건 자본 대주주들의 저급한 인식을 이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제 내용과 및 토론 참석자들의 발언을 축약해 올립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열띤 토론, SBS와 지역 민영방송이 맞닥뜨린 위기의 현주소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견제 받지 않는 민영방송 사주 일가의 그릇된 행태 심화

-국회도 사주 일가 부당지원, 방송 독립성 훼손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 민영방송이 방송이고 방송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견제 받지 않는 사주 일가, 대주주 일가의 그릇된 행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화되어 왔습니다. 일가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한 지원행위, 편파 보도, 독립성 공공성 훼손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언론노조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의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는데 사실 제도화된 건 없습니다. 막상 이걸 하면 민영방송에서 여러 외압도 있고 그렇겠지만, 당차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토건 자본이 방송에 눈 독 들이는 건 투기꾼들의 행태와 닮아

- 민영 방송 재원 편취하고 공공성 망가뜨리는 대주주 제동에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토건 자본이 왜 요즘 신문 방송에 더욱 눈독을 들일까? 헐 값이라 이 때 사자 이거 아닐까요? 투기꾼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면 이런 양태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활개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힘들게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SBS가 겪고 있는 상황, 지역 민영방송이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뀌지 않는 걸 끈질기게 바꾸자고 호소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강한 책임을 묻고 있고 우리라도 강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요지가 아닐까 합니다.

발제1.

민방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사례와 사주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근절 방안

◆ 발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 위원장

-대주주의 문제는 방송을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기업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

-SBS 콘텐츠 유통 수익 빼돌려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에 막대한 배당 수익

-일감 몰아주기 부당 독점 계약, 뻥튀기 경영자문료로 SBS 수탈

-급기야 재벌 3세와 결탁, 지분 물타기로 공정거래법까지 무력화시키는 기업 범죄 저질러

-사익 편취 바로잡지 못하면, 민영방송 전체가 공멸할 것

: 민영방송 경영진과 대주주는 민영 방송을 지분관계에 의한 소유구조로만 파악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국민이 위임해 준 전파의 사용권에 기반한 공공재가 아니라 허가 받았으니 내 맘대로 돈 빼먹어도 되는 하나의 개인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중략)

지주회사 출범 이후 SBS는 만성적인 제작비 부족과 수익 규모 축소로 비상 경영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인은 SBS가 제작한 콘텐츠 유통 수익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는 ‘이익 터널링’이었습니다. 콘텐츠 수익 유통 가운데 상당액이 SBS로 다시 귀속되지 않고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직접 지배하는 홀딩스 타 계열사로 빠져나가 태영건설에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어져왔습니다.

윤세영 회장의 최측근이자, 윤석민 회장과도 특수 관계나 다름없는 이재규 부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 ‘뮤진트리’를 만든 뒤 SBS콘텐츠 허브와 독점 계약을 맺고 200억원대 매출과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접 배당을 늘리기 위해 윤석민 회장과 태영건설은 SBS를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뻥튀기 경영자문료를 책정해 세금처럼 뽑아갔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수탈적 구조가 지속돼 온 것입니다.

급기야 방송사를 무대로 재벌 2,3세들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일감몰아주기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겨왔습니다. 2013년 공정거래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SK그룹의 3세 최영근이 최대주주인 후니드와 자신의 회사 태영매니지먼트를 합병해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했습니다. SBS 경영진은 후니드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왔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을 통해 윤석민 회장은 기록적인 수준의 자산 불리기에 성공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격변 속에 자본의 입맛대로 사익 편취를 가능케 하는 체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체 민영 언론의 공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발제2. 민영방송 방송독립 훼손 사례와 독립성, 공공성 확보 방안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언론학 박사)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 소유 목적은 언론사주 지위의 상징성 때문

-정부 기관, 각종 입찰 등 암묵적인 권력으로 작용

-민영방송 경영 투명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 과정 필요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 허가 받아야하는 사업자인데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대체 왜 지상파 방송은 사양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뚜렷하게 투자를 하거나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동종업계 사주들 사이에서 엄청난 지위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자본이 언론을 가진다는 건 정부기관, 입찰 등 암묵적인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SBS 윤석민 회장이 SK 3세와 지분 합병을 한 것에서 보듯 방송사가 재벌들끼리 인맥을 맺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적 네트워크를 맺기 위한 소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수익이 안나고 미래가 없다는 방송사를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 민영방송의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수행한 심사는 지극히 표면적인 진단과 처방에만 그쳤습니다.

 SBS 사태가 보여주듯 사주의 전횡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 내용 규제로 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월 언론노조 SBS 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박정훈 SBS사장, 최태원 SK 회장과 SK그룹 3세 최영근 씨 외 2명을 배임 및 사익편취로 고발한 이후 검찰이 이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할당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적어도 민영방송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담당 부처에 일임하거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입니다.

◆토론: 이상대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 

-공정위 수준의 별도 기구 통해 조사 강화해야

-방통위는 의지 갖고 임명동의제 등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추가해야

:공정위 수준의 별도 기구를 통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민방도 방통위 의지만 있다면 사장 임명동의제 같은 제도적 마련을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허가 심사 기준 나왔는데, 방송사 공정 책임 높여서 점수 높인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 공정방송 제도적 장치 항목을 심사 항목에 명확히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윤석민의 태영매니지먼트, 후니드와 합병 통해 지분 물타기

- SBS는 후니드에 높은 가격에 용역 계약 체결, 윤석민 회장에게 막대한 배당금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SBS와 SK 3세들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피하면 될 까 하다가 이익이 일치해서 기존 SK가 갖고 있던 후니드가 윤석민의 태영매니지먼트를 인수합병하는 방안 나왔다고 봅니다. 2013년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이 좀 더 강하게 일감몰아주기로 취급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 부당이익 몰아주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윤석민의 태영 매니지먼트 지분은 합병 전 99%에서 합병 이후 15%로 줄었습니다.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SK 계열사 일감은 SK 담당 부서 이익, 태영 일감은 후니드 내 태영 SBS 담당 부서에서 이익 수취가 의심됩니다. 후니드는 태영매니지먼트 인수하기 전 사내 식당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SK 각 계열사 사내 식당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확보한 회사로 후니드가 태영 인수합병 이후 사내 식당을 넘어 기존 태영 운영했던 용역, 관리까지 사업을 넓혀나갔습니다. 특별히 후니드만 해야할 업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SBS는 높은 가격에 후니드와 계약 체결하고 여기에 일감 몰아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민 회장에게 많은 배당금이 간 것입니다.

SBS는 방송사로서 다른 기업에 비하여 강한 공익성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종 일감 몰아주기’로 사주 일가를 부당지원했습니다. SK와 SBS 윤석민 회장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우리의 관심이 향후 이런 방식의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 주재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 SBS는 일반 기업 아닌 공익 실현을 가치로 하는 지상파 방송

- 대주주의 지나친 이윤 추구, SBS 공익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

- 현재 40%인 소유 지분 상한을 15~10%까지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

- 소유-경영-제작-편성 제도적 분리 명확히 하고, 위반시 엄격히 제재해야

:SBS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사업자입니다. 최고 가치는 공익 실현입니다. 일반적 기업 가치를 SBS에 들이대서는 안됩니다. SBS의 소유 행태를 보면 결국 태영이 압도적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SBS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SBS 홀딩스 거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제안을 하자면 소유지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유지분 40% 상한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시장에서는 15%. 심지어 10%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경영 제작 편성의 제도적 분리가 명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명문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와 불이익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거의 유명 무실한 방송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명무실해진 재허가에 대해서 설립 허가에 준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

- 지주회사의 부작용이 SBS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각

-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방송사 지분 제한 30->40% 상향

- 여기에는 SBS 사주들의 역할도 한 몫

- 방송사 지분 보유 제한을 다시 30% 넘지 못하도록 축소 제한할 필요

- 대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성 심사를 재허가 항목에 포함, 불이행시 엄격 패널티 부과해야

:SBS 지주회사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논의됐는데, 수익은 터널링 통해 빠져 나가면서 제작 기반 추락했고 약속했던 사회환원 기금도 축소됐습니다. 지상파 공적 책무는 약화되고 노사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주회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 지배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그게 숨겨져 있던 부작용이 SBS 방송 지주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SBS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콘텐츠 제작 위한 재원 조달이 부족해 시청자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입법 정책적인 개선 방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지주회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송 지주회사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한할 부분이 있는데,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소유도 지분을 30%선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방송사에 대해서는 40%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30%에서 40%로 올라갔고 SBS도 이에 한 몫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지주회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분을 갖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 30%로 소유 지분 규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SBS 비롯한 민영방송은 방송 투명성 뿐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 투명성이 반드시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야합니다. 대주주가 배당금에만 욕심 내면서 지역 민방 컨텐츠 투자 어려워졌습니다. 최소한 방송통신위가 현재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재허가 심사할 때 이 부분 심사하고 다음 재허가 심사 때 이행 안하면 엄청난 패널티 주도록 심사 기준 변경해야 합니다.  

-이상 토론 축약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토론을 청취했고, 향후 재허가 심사시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SBS 노동조합 고발 건을 검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민영방송 대주주들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관심있게 청취했습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