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본부장, 두 차례 고발인 조사 “수사의지 강력”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에 의해 고발된 윤석민 태영 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5월 21일 용역기업 후니드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3차 고발 이후 약 50여 일 만인 지난 9일 고발인인 언론노조 SBS 본부 윤창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피고발인의 주소지인 관할 지청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에 착수하던 것과는 달리 검찰 내에서 재벌을 포함한 기업 범죄와 관련한 특수 수사로 정평이 나 있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직접 수사를 맡은 것은 검찰 내부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25일 취임 예정인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순실 특검 등 여러 기업 범죄 수사에 있어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엄정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벌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엄단을 중요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기업범죄 감시와 투명 경영을 통해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지상파 방송사 SBS를 둘러싸고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 타협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지난 9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11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 검토 등이 꼼꼼히 이뤄졌다. 25일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추가적인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검찰의 자체적인 증거 보강 작업과 피고발인인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 등에 대한 공개소환 등 고강도 수사가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번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무관한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식을 통해서라도 방송사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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