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속도 높여 본격 추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5개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주요 방송 개혁 과제들을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약 내용 가운데 SBS와 직접 연관되는 민영 방송 관련 정책을 살펴 보면,

  1. 지상파 민방 최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2. 지주회사의 지상파 민방 소유 금지

  3. 지상파 민방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약 체결식>

 

1. 지상파 민방 최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위 방안은 지난 2009년 종편 탄생을 부른 미디어법 날치기 개정 당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가능케 한 소유지분 제한 상한선 40% 상향을 원래대로 30%로 낮춰 대주주에 의한 지상파 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하자는 방안이다.

2. 지주회사의 지상파 민방 소유 금지

지난 10여년 SBS에서 벌어졌던 지상파 방송의 부당한 수익유출과 이로 인한 방송 공공성 약화 및 방송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유 경영 분리를 위한 본래 목적 대신 수익 유출과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 지주회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원천 금지해 방송 수익의 콘텐츠 재투자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3. 노동이사제 도입

민영방송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방송독립성을 보장해 미래 생존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상파 민방 이사회 구성에 있어 피고용 노동자 수에 비례하는 노동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자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중한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지상파 민방에 확대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 최근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 TBS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공-민영 공통 추진 정책으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중간광고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포함해 방송 생태계를 바로 잡아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방안들도 정책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정책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4.15 총선 이후 곧바로 SBS를 옥죄고 있는 부당한 규제 해소와 핵심적인 민방 개혁 방안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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