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연차보상한도가 현재 최대 12일에서 1일 줄어들어 11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작년 9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단축합의서 중 8항 연차보상’ 규정을 보면, 4분기 근무시간 단축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연차보상을 ‘2~3일’ 축소하기로 하였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측(SBS 본사 기준)에서 제공한 최근 3개년 4분기 시간외수당을 분석한 결과 2018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1.6억원(12.9%) 증가, 2019년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4백만원(3.1%) 증가하였다. 연 단위로 따져보면 2018년 약 4.6억원 증가, 2019년 약 2.1억원 증가 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 3.1억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조합원들에게 다소 유리한 협상을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68시간 근무체제, 52시간 근무체제 전환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가 폭이 당초 사측의 우려만큼 크진 않았다. 반면, 연차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연차보상금 절감 추정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일 축소의 경우 약 2.34억원, 2일 축소의 경우 약 4.87억원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보상을 2~3일 축소하기보다 단 ‘1일’ 만 축소하는 것으로 노사간 실무협상에서 결론 내렸다.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보상한도를 축소해야한다는 사측의 주장도 있었으나 유연근무도입/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수당 조정과 경영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방안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입장이다. 

  금번 정기대의원대회 의안 중 하나였던 연차보상한도 조정 의결 과정에서도 표결 결과 ‘1일 축소’ 승인(제적인원 72명 중 찬성 64명, 반대 6명, 기권 1명, 불참 1명)은 이루어졌지만, 연차보상한도를 12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격론이 오갔다. 12일의 연차보상액은 실질 임금 성격이기에 조합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강도 방지와 휴식보장을 권하는 52시간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작년 9월 유연근무제 합의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연차보상한도는 최대 11일로 조정 의결되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단체협약 제61조(연차휴가 및 보상) ④-3-다.
개인별 연차휴가 중 1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명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제61조(연차휴가 및 보상) ④-4.
이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11일을 제외하고 소멸되며 11일 이내의 잔여휴가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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