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김유경(SBS본부 자문노무사)

 

 

2017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은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정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시간외수당협약’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시급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가려내기로 했다. SBS뿐만 아니라 대다수 방송사의 시간외수당 협약은 ‘대기시간이 길고 장시간 밤샘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 특성’을 이유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특히 SBS의 시간외수당 협약을 분석해본 결과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단가’가 법정 기준을 훨씬 하회했다. 수당 산정시 ‘실근무시간 지급요건 2시간 이상’ 이라는 이른바 ‘꺾기’ 조항이 버젓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수당마다 상한이 존재해 일부 무료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도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아래 [표1]의 사례를 통해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1] 시간외수당협약 변경 전 [4갑5호봉] 사례(예시)

요일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비 고

08:30~20:00

12,600

① 2*6,300

08:30~19:20

0

② 실근무 2시간 미만, 30분 단위로 입력

07:40~20:00

18,900

③ 3*6,300(30분단위로 입력)

08:10~19:20

0

④ 30분 단위로 입력

07:30~23:00

41,000

(6*6,300)+(1*3,200)

09:00~15:00(대휴)

19,200

6*3,200

09:00~20:00(미대휴)

140,000

10*14,000

시간외수당 합계(1주)

231,700

*휴게시간 미입력 / 자동휴게시간 1시간 공제

 

위 표에서 우선 ①의 경우 기존 단가표대로라면 평일 연장근로시 시간당 받는 금액은 6,300원으로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에 미달돼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시간외수당 평균 단가를 인상하게 된 배경이다. ②,③,④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2시간이 안되는 경우, 이를 시간외수당 산정시 산입하지 않고 30분 미만의 실근로시간은 삭감하는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목요일에 해당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10시간 10분을 근무하였고 2시간 10분의 평일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꺾기 조항’(제10조)으로 인하여 1시간 30분만 인정됨으로서, 해당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단번에 시간외수당을 법정기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법의 소지는 없애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다. 아래 [표2]는 임협 타결 이후 ① 시간외수당 단가 수당 항목 평균 10% 인상 ② 시간외수당 지급상한 일부 폐지 ③ 시간외수당 계산 기준을 ‘30분’에서 ‘10분’으로 변경 ④ 시간외수당 신청 기준시간인 ‘실근무시간 지급요건 2시간 이상’을 ‘1시간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대되는 변화이다.

 

[표2] 시간외수당협약 변경 후 ‘4갑 5호봉’ 사례

요일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비 고

08:30~20:00

19,000

2.5*7,600

08:30~19:20

14,000

(7,600*1)+(7,600*5/6)

: 1시간 이상 인정, 10분 단위로 입력

07:40~20:00

25,400

(3*7,600)+(7,600*2/6)

: 10분 단위로 입력

08:10~19:20

16,500

(2*7,600)+(7,600*1/6)

: 10분 단위로 입력

07:30~23:00

53,200

(6.5*7,600)+(1*3,800)

09:00~15:00(대휴)

22,800

6*3,800

09:00~20:00(미대휴)

150,000

10*15,000

시간외수당 합계(1주)

300,900

*휴게시간 미입력 / 자동휴게시간 1시간 공제, 계산 후 십원 단위 절상

 

동일한 형태의 주당 근무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할 경우 위 사례에서 ‘4갑5호봉’ 노동자의 월 시간외수당은 기존 100만6,740원에서 변경 후 130만7,41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시간외수당 대비 월 29.9%의 인상 효과를 낳게 된다. 1년이면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는 셈이다. 호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원들의 시간외수당 인상폭도 아래 [표3, 4]에서 나타나듯 약 15% 수준이다. 기존에 잦은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단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조합원들의 인상폭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시간외수당 변경 전 ‘4갑11호봉’ 사례

요일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비 고

10:00~01:00N

50,200

(5*7,700)+(3*3,900)

07:00~04:00N

100,400

(10*7,700)+(6*3,900)

11:00~02:00N

54,100

(5*7,700)+(4*3,900)

10:00~03:00N

92,300

(4*7,700)+(5*3,900)+(3*14,000:익일미대휴)

03:00~24:00(미대휴)

243,500

(16*14,000)+(5*3,900)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무는 18시간)

시간외수당 합계(1주)

540,500

*휴게시간 1시간 입력, 자동휴게시간 공제 적용

 

[표4] 시간외수당 변경 후 ‘4갑11호봉’ 사례

요일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비 고

10:00~01:00N

55,400

(5*8,500)+(3*4,300)

07:00~04:00N

110,800

(10*8,500)+(6*4,300)

11:00~02:00N

59,700

(5*8,500)+(4*4,300)

10:00~03:00N

100,500

(4*8,500)+(5*4,300)+(3*15,000:익일미대휴)

03:00~24:00(미대휴)

291,500

(18*15,000)+(5*4,300)

(16시간 상한 폐지로 전부 적용)

시간외수당 합계(1주)

617,900

*휴게시간 1시간 입력, 자동휴게시간 공제 적용

 

이같은 시간외수당 인상으로 지난 2013년 10% 단가 인상 이후 동결됐던 시간외수당을 인상시키고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를 관철시킨 것은 큰 성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월 임금인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번 시간외수당협약 개정을 시작으로 대가없는 혹은 법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싼 값’에 장시간 노동력을 착쥐해오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17년 임협을 통해 그 첫 걸음을 떼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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